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의 이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이체내역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대여 사실 자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상대방과 조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오기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이체해 준 돈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돈은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라 조카와 혼인을 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는 송금내역밖에 없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원심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데에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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