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흔히 말해서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즉, 저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한 피고의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과연 타당한지 법률적, 사실적 쟁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이혼을 하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준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소멸될 수 있는데 저는 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본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이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 위자료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변제의 절대효에 관한 법리, 구상권 행사가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지요 ^^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거나, 상간녀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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