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청구인과 저희 의뢰인은 201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 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녀의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혹시라도 자녀의 성본변경이 받아들여질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아이를 청구인이 기르게 된 이유, 이혼 후 아이의 양육환경,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마친 후, 서면을 작성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성본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부는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 2) 부부가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된 경위 3) 이혼후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 4)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느정도 애착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 등 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본변경이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제기하려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