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우리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상간녀' 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지며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이 변제는 하지 않으면서 이자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써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건 상대방의 배우자는 위자료금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어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의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분할 지급되어야 함을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 위자료를 총 3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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