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상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뒤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소송 당사자들은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을 보였고 가사조사를 진행한 뒤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 제기 당시 재산분할금으로 2억3천5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꼼꼼하게 재산내역을 밝혔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이에 조정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성립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내에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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