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가사와 양육의 소홀,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가사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하며, 상대방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권자로 인정되었지만, 평소 상대방이 가사일과 육아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정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됨은 물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6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아내)에게 미성년 자녀(만 5세의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본인은 나이가 어린 딸이기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였고, 사전처분에서도 상대방이 딸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변론과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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