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2008.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경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 이혼 소송 제기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자녀의 심리치료 상황 등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고, 부모님이 증여해 준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중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가치 유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약 3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로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단순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툴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소송이 3년씩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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