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원고 또한 순간적인 홧김에 이혼하려 하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해질 것이라는 피고의 말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준다고 하여 음식을 만들었던 사진들을 제출하고 피고가 평소에 과소비한다고 주장하여 평소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주장하여 평소에 했던 통화 기록이나 대화를 나눈 내용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원고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무엇보다 피고에게는 어떠한 이혼 사유가 없음과 원고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하는 피고의 간절한 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다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곧바로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관계 회복을 이어나가겠다는 피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