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건을 의뢰한 당일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주소를 조회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고에게 빨리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간통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얼마나 큰 고통을 입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고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과 서면을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소송은 단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었고,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재판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고통을 재판부에 잘 설명해 주어 좋은 결과를 받아준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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