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등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형사소송까지 함께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는 정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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