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부양을 하라며 이혼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상 별거한 지 오랜 기간이 되어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상대방이 부양을 요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또한 원고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았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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