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1987.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8.경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인 2020.경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사진)를 검토하였고,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과 전처의 이혼 후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에 대한 여러 신청을 통해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인 사진만으로는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들의 과오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