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이 2007.경 부정행위를 했었고, 2017.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해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바로 “2007.경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7.경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단순히 문자로 안부만 물어봤을 뿐이므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본 소송대리인도 위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5차례에 걸쳐 원고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보고 자신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급기야 거짓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변조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원고와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당초 청구금액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 7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4%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8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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