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원고와 피고는 점차 관계가 나빠진 것일 뿐이었고, 피고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피고와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되었음을 확실히 하라고 조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고는 소송 진행 내내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혼할 여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으로 보아 실제로는 이혼할 마음이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의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가며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원고는 원하는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우 기뻐했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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