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7,5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한 후,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재산의 내역 및 재산 형성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매우 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변론 결과, 상대방의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부분은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의 약 66%를 기각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꼼꼼한 기록 검토 및 충실한 변론을 통해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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