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21. 여름경 아내가 상대방과 2021. 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대방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캡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및 부정행위의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증거로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 기간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변론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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