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원고와 아주 짧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단순 동거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에 가까운 재판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사실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끊임없이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소송을 오래 끌어왔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이 오래 지속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라도 보전받으라는 취지에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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