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에 남편과 이혼 소송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건 진행 중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빨리 이 사건을 잊기 위해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바로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과 전화로 소통하였습니다.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잊은 뒤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장 빨리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의뢰인을 도울 수 있게끔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