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끊임없는 대시에 못 이겨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상사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손해배상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내 소문이라도 날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비록 직장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수차례 거부에도 직장상사의 끈질긴 대시 끝에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 부부 사이가 곧 정리될 것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직장상사의 행동 등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스트레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음을 반박하였고 세세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1회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위자료를 1,600만 원으로 하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준비와 대처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 제기 후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어 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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