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조속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2회의 조정기일만에 이혼 성립이 가능했고,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분할금으로 나누어야 할 부동산이 처분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 쌍방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치열한 공방 끝에 2회의 조정에 걸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