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쌍방이 양육권을 원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한 지 5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재산인 부동산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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