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쌍방의 각 기여도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쌍방 혼인기간이 3년 반으로 짧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금의 1/3 가량의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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