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도 부양료를 달라는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서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신청인의 이혼 사유가 부당하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 존속을 전제로 한 부양료를 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사실 등을 들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심문기일에 신청인의 신청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모순된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부양료를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동거의무를 이행하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겼는지 신청인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피신청인은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화가 났고, 그런 신청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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