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구속상태인 다른 사안에 비해서도 월등한 위자료를 인용하였고, 그 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별도로 천만 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어린 자녀까지 양육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다른 쟁점들도 1심에서 전부 정리되어 다시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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