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인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애초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유부녀가 입장되지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속이고 입장한 사실,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유혹한 사실 및 단 1회의 만남인 점을 적극 주장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상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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