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금전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3천만 원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 조정 기일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지급할 재산분할금 액수를 원만히 조정하였으며, 특히 향후 상대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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