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자녀를 약취해가면서 양육권 갈등이 치열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자녀를 약취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누구보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상담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약취할 경우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