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조정에 출석하여 양육비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내비쳤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낮은 소득 및 채무현황을 주장하며 양육비의 감액을 주장하였고, 과거양육비 1천만 원 감액 및 5년 기한 내의 분납, 장래 양육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률 및 교육비를 반영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을 기반으로 10만원 씩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강경하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피력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 당일 청구인과 의뢰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육비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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