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불륜을 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위자료 청구가 지나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하였지만, 그 행위에 비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지나친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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