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는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았기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하여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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