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재결합을 원하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적정한 선으로 조율한다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 외에서 상대측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하며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양측 다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고자 변호사들끼리 오랜 기간 소통을 하며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조정이 한 번 불성립하여 본안으로 회부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변호사가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여 빠르게 갈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