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잠시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을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에서도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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