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거액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낸 돈은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한 게 아닌 점,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고가의 물건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집에 직접 의뢰인 및 상대방과 동행하여 방문해 갈등 없이 필요한 물건을 인도받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