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으니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빨리 이 사건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빨리 이 사건을 잊고 싶어 하였는데,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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