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120,219,620원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포함된 재산명세표를 조정기일 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20,219,620원 중 7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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