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상대방이 의뢰인의 음주, 고부갈등을 이유로 조정이혼 및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구하였으나, 그 절반금액 재산분할로 조정이 성립되…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도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120,219,620원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포함된 재산명세표를 조정기일 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20,219,620원 중 7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