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진정한 재결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자영업 준비를 하는 등 이혼 이후의 삶에 대비하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에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증여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도 아니며 이 사건 이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노년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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