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자녀가 의뢰인에게 털어놓은 목격담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와 그 자녀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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