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고,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또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이 90% 이상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에도 이혼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주 양육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결혼 전후 수입 및 혼인 기간 내 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점, 별거 후 상대방의 모친이 주로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반면 복직에 이사가 전제되기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는 3개월 후부터 지급하되 최소금액인 2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숙박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등의 방어적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과 설득을 통해 월 2회 숙박 면접을 포함하여 각 명절(설, 추석) 전날 11:00부터 익일 17:00까지 숙박 면접, 사건본인이 취학하였을 경우(유치원 포함) 여름, 겨울 방학 각 5박 6일간 면접교섭이 시행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 및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최소액수 지급, 양육비 3개월 후부터 최소금액 지급, 면접교섭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