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상간남이 혼인 기간이 유지 중임을 알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외도한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청구금액의 2/3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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