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변호인과 조율하여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간의 소를 취하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해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었다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을 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욱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