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나머지 약 3년이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이혼당시 정했던 양육비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는 약 5,000만 원 정도였으나,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 건강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을 감액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청구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본안 전 조정을 성립시켜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총액을 절반이상 감액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이 갖고 있던 양육비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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