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었으나, 조회를 통해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 점 확인하였고, 핸드폰 개통자와 상대방이 모자 관계인 점 확인하여 당사자 특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없어 회사로 소장 부본 발생 후 1회 송달,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하였으나, 1,800만 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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