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부정행위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만한 입증방법은 제출을 늦추었습니다.대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조정위원에게 강조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1인당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양육산정기준표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2~3. 생략.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가. 2024. 1.부터 2025. 12.까지 1인당 15만원씩을, 나. 2026. 1.부터 2028. 12.까지 1인당 25만원씩을, 다. 202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1인당 3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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