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으로, 반소제기함.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서 경제활동 하였으나 가족 거주지인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함.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 있었고, 원고는 피고 역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각종 증거신청 통하여 원고 명의 재산가액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함.
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조정기일까지 원고는 재산분할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인정될만한 주장을 통하여 결국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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