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마친 2년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명백하게 위자료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내어 위자료가 감안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협의 이혼의 경위, 재산분할에 참작할만한 사안, 상대방과의 협의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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