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에게까지 거액의 증여를 해주는 등 사실상 이미 상당한 돈을 상대방 측엑에 제공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을 상당액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키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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