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와 원만하게 조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를 자극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원고와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조정기일에 최대한 원고를 설득하여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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