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어렵게 결심하였을 뿐 사실상 남편과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진 상태인 등 의뢰인의 이혼 여부가 위자료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에 이르지 않고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약 2,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2/3를 상간녀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