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전배우자와 피고의 만남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배우자와 원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는 등의 전략적인 소송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yk의 목표는 의뢰인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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