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오로지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편지뿐이었고,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와 상간남의 태도 및 그 밖에 외도를 의심할 만한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자동차가 상간남의 거주지 근처로 이동한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만들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외도관계가 발각된 후 상간남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비록 직접 증거는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편지밖에 없었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관계가 인정될 수 있었고, 외도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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